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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성실신고대상자 장부판단 답변 만족도
taxg***   2025-04-25 오후 5:1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5
당사는 복식부기 외부조정대상자 이고 6/30자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인수대금 비품, 시설장치, 차량운반구(업무용승용차)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비품및 인수대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에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장부판정할때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고 알고있는데

업무용승용차등 차량운반구도 수입금액에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예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4-26 오후 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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