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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답변 만족도
hj8***   2025-04-25 오전 11:0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
현재공동사업자이며 지분율5:5로 A.B사업자모두 34세이하입니다.

개업이후에 B사업자 공동사업자로 들어와 현재는 공동사업자로 운영을하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A사업자단독으로 주업종,부업종:도소매(522109)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2~3년후에 주업종:제조(151200)로, 부업종: 도소매(522109)로 변경 하였습니다.

제조,도소매을 같이하고으며,주로인터넷판매을하고있습니다.



1.지금사업장과 연계해서 B대표가 신규로 통신판매업(525101)을 시작하려고하는데,B대표는신규사업장에 대해서 청년창업감면을 받을수있나요??



2.A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시 부업종에 통신판매업이 들어가있는경우 B사업자는 신규사업장에대하여 청년창업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5-04-27 오후 8: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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