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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공사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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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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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오후 4:52: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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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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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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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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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A업체(개인사업자)입니다.
A업체는 한 사업자번호에 (가)주택과 (나)주택이 있습니다.(2동)
그런데 2024년 8월에 (가)주택과 (나)주택의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방수공사 비용은 (가)주택 6백만원, (나)주택 6백만원이 나왔습니다.
2024년 8월에 매입세금계산를 12,000,000원을 받았습니다.(1장으로 발행됨)
[질문] 그럼 방수공사 매입세금계산서 12,000,000원은 계정과목을 수선비로 해야하나요? 건물로 잡아야하나요?
(가)주택, (나)주택 각각 방수공사가 6백만원씩 밖에 안나왔는데, 수선비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매입세금계산서는 1장으로 발행되었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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