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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 전손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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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d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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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오후 2:45: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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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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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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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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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기업입니다.
A기업이 운용리스 차량을 운행 하고 있었는데 차량 사고로 인하여 전손처리(폐차) 하였습니다.
그당시 리스차량을 A기업이 소유(자산)하지 않고 명의변경 없이 보험회사로 넘겨졌습니다.
차량이 A기업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금액이 산출되어 어떻게 계정과목을 적용 해야 하는지 여쭤 봅니다.
A기업에
매입계산서 리스료 중도해지정산이라 하여 30,000,000원이 발행되어져 들어왔습니다.
리스회사처리
보증금 30,000,000원(A회사의 보증금으로 잡혀 있음)
계산서 발행금액 30,000,000원
폐차장 차량 폐차 세금계산서
A기업이 폐자장 사업장으로 14,000,000원 직접 발행, 대금도 폐차회사에서 A회사에게 직접 입금
보험회사처리
전손보험금 60,000,000원
중 폐자대금 14,000,000원 빼고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46,000,000원이 A기업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1) 리스회사에서 들어온 계산서 30,000,000원은 어떻게 회계(분개)처리 하여야 할까요?
(2) 실제로 A회사 차량이 아닌데 폐차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부분은 어떻게 회계(분개)처리 해야 할까요?
(3)보험회사에서 받은 46,000,000원은 어떻게 분개 하여야 할까요?
즉 사고당시 폐차 처리하면서 리스회사에서 보험회사로 차량 인수인계되어졌으며
계산서는 A기업으로 30,000,000원이 발행되어졌고(보증금 금액과 동일),
실제로 명의 변경이 되지 않았지만 폐차회사에 A회사가 직접 세금계산서 14,000,000만큼 발행을 해줬고
보험회사에서는 전손보험금 총 60,000,000에서 차량 매각 대금 14,000,000만큼을 제외하고 A기업대표자에게 46,000,000원을 입금 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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