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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성실신고대상자 판단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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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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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오전 11: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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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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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개인사업자 서비스 학원입니다.
사업장이 2곳이 있는데 1번사업장은 수입금액 322,468,000원 (01.01-06.29)까지이며 법인전화했습니다.
2번 사업장은 수입금액 82,791,000원 (02.14-12.31) 근로소득 21,000,000원 있습니다.
이런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인가요?
당해년도 신규 또는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판단할때 연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지 않고 해당과세기간의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알고있는데 신고안내문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떴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면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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