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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해외 인보이스 문의 답변 만족도
ore***   2025-04-22 오후 11:3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 입니다. 부가세 신고 준비 중에 해외 업체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를 확인했습니다. 회사쪽에서 해외업체 홍보하여 홍보비를 받은 내용입니다. 입금은 원화로 받았습니다.





1. 영세율 매출(수출)로 신고 해야 하나요?



2. 만약 신고 해야 한다면 영세율매출 제24조 국네에서 비거주가,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작성 해서 신고 하면 될까요?



3. 그리고 또 다른 추가 신고 내역이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4-23 오전 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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