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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및 신고유형 판단 답변 만족도
dlstjs7***   2025-04-22 오후 3:0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
2023년 귀속 도소매 매출은 35,000,000원, 인적용역(사업소득3.3%) 매출은 39,000,000입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 및 신고 유형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ㅠㅠ







39,000,000원 + 35,000,000원 x (75,000,000원/300,000,000원) = 47,750,000원



기장의무는 간평장부,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48,000,000원 이하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 가산세 없음)  
 
 
 
전문가 답변 2025-04-23 오전 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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