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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각 답변 만족도
oyeeo5***   2025-04-21 오후 9:4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
개인사업자이며 감면받음



A 개인사업자는 2020년에 기계장치를 2,0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정액법5년)



A는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고 결산을 해왔습니다.



2024년에 이 기계장치를 80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회계상 장부가액: 2,000만원(감가상각 미계상)



회계상 처분손실: 2,000만원(장부가액) - 800만원(처분가액) = 1,200만원 손실



상각을 하지않았다고 가정하여 처분손실이 1200만원이 난경우



감면사업장인데 상각을하지않아 의제상각이 적용된경우 매각시에



손실비용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조정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4-22 오전 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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