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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미발생 시 환급액 처리에 대한 문의 (답변에 대한 문의) 답변 만족도
babyp***   2025-04-21 오후 2:2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
첨부해주신 블로그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매입이 과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급이 제한되며, 환급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이미 환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추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4-22 오전 8: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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