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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각 답변 만족도
ejayoun***   2025-04-21 오전 11:1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
개입사업자명의로된 건물을 팔았는데 양도세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5월종소세신고시 현금(인출금)xxxxxx/건물xxxx 이러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감*누xxxx

                     고처손xxxx

     양도세신고시 이익이 났을경우 양도세를 납부했으면 장부상 현금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5-04-22 오전 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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