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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시 접대비와 업무용승용찬 한도 답변 만족도
taxg***   2025-04-20 오후 5:2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
서비스업 학원입니다 소 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 양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일때 1. 접대비한도는 연간 3600만원 적용하면 되나요?



2. 업무용승용차 일지 미 작성시 한대당 연간  1500만원 적용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4-21 오전 5: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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