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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에게 관리비 청구(세금계산서 발급) 답변 만족도
jsdl***   2025-04-18 오후 6:0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장(법인)입니다. [당사 A법인] 입니다.



* 임차내역

  B법인(임차인) 보증금 1억  차임(월세) 6,300,000  관리비별도청구 계약을 하였고





  B법인이  C법인에게 임차를 하기위해 전대동의를 하였습니다.



  A법인이 임차료는 B법인한데 청구를 하고 관리비는 C법인에게 청구를 하는데



  이경우  A법인이 임차해준곳은 B법인데 B법인한데 청구해야할 관리비를 C법인한데



  청구를 하여도 되는지요?



  세법상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4-19 오전 2: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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