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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이익(회계감사법인) 답변 만족도
osy0***   2025-04-18 오전 11:1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
당사는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입니다.(감사, 조정만 하는 회계사무실이 다릅니다)



결산시 세무조정하는곳에서의 거래처별 초기이월금액이 맞지않아서 찾아보니



회사측에서는 23년 선급비용,퇴직급여충당부채,선납세금등 2억을 남겼고 (감사공시와같음)



회계조정사무실에서는 23년 선급비용,퇴직급여충당부채,선납세금등 1억을 남겼습니다.



24년 회계감사시 회계사님이 작성해주시기를 감사보고서상 금액이 회사에서 남긴 2억이므로 2억을 24년 결산전 초기이월액에 작성하고 결산을 마쳤습니다.



이경우에 결산에서는 분개를 하지않았고

차이분만 조정에서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손금불산입 1억 익금불산입(자본잉여금)1억  이렇게 조정만하는게 맞는지요?





결과적으로는 조정업체에서도 회사초기이월분 보내준거로 2억을 남긴상태에서 결산은 건드리지않고 조정만 한다고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4-19 오전 3: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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