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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완공시 부가세 재정산 답변 만족도
jsdl***   2025-04-17 오후 6:1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
안녕하세요.



건물(물류창고)를 2021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를 받았습니다.

준공이 되면서 건물과 토지분이 구분이되어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받은내용을 이번 매출(건물, 토지) 매입세액 안분정산을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여햐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4-18 오전 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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