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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관련 분개 답변 만족도
hhh8***   2025-04-17 오후 3:19:12 첨부 : KakaoTalk_2025... 상태 완료 조회 200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릅니다.(수입신고필증)

A(당사업체)B(거래처)C (은행)

(당사거래처)A는 수입대행수입물품을  수입육담보대출실행으로  B업체 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A업체(당사)B로부터 물대입금후 바로 c은행으로 출금이 됩니다.

  A(당사업체)와B는 수입물품양도증서 계약(B/양도)

분개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25-04-18 오전 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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