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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답변 만족도
clovers***   2025-04-16 오후 3:0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
2009년 태양광발전설비를 3억에 구입하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았고 태양광발전설비는 매입한 토지에 설치를했습니다..그동안 태양광발전에서 전기요금이 많지않아서 감가상각비는 따로 하지앟고 단순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2025년 4월에 토지대금1억과 태양광설비 3천으로 매매를 하는경우

토지대금은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하고 태양광설비 3천에 대해서는 매출로 부가세신고하고 납부를 하면되는데 종합소득세신고시 유형자산처분에 관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4-17 오전 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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