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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답변 만족도
oyeeo5***   2025-04-16 오후 2:3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
고용증대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판단문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자산을 인수하여 같은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이며

창업조건에 해당이 되지않는경우에

고용증대 세액 계산서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3조 13항2호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종전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는 창업에해당되지않지만 신규개업자라면 종전상시근로자수는 0으로 보면되는지  승계받은기업처럼 승계시킨기업의 근로자수를 보면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4-17 오전 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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