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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대여하고받은 수입금액 부가세신고여부 답변 만족도
jsdl***   2025-04-16 오후 1:2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
안녕하세요.



마트를 운영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마트앞에 개인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분께 장소를 대여하고



매달수수료를 월 12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



금액을 부가세신고(기타매출)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부가세신고하지않고 잡이익으로 처리 하여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4-17 오전 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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