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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식자재공사 부가세 공제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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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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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오전 10:44: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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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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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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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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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11월에 건물 준공이 도었습니다.
관련하여 마당에 소나무 식재 공사 매입세금계산서(700,000원 부가세 70,000원) 받았습니다.
이경우 부가세 공제 되상이 되나요?
세금계산서 구체적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나무 500,000 + 50,000
인건비 200,000 + 20 000
그리고,
준공한 건물에 토목공사 추가건으로 8,000,000원정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자본적지출로 보고 건물에 추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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