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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식자재공사 부가세 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juk***   2025-04-14 오전 10:4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에 건물 준공이 도었습니다.

관련하여 마당에 소나무 식재 공사 매입세금계산서(700,000원 부가세 70,000원) 받았습니다.

이경우 부가세 공제 되상이 되나요?



세금계산서 구체적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나무 500,000 + 50,000

인건비 200,000 + 20 000  



그리고,

준공한 건물에 토목공사 추가건으로 8,000,000원정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자본적지출로 보고 건물에 추가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5-04-14 오후 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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