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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위해 지불한 감정평가수수료는 불공인가? 답변 만족도
psj00***   2025-04-10 오후 5:4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3
* 부동산 취득을 위해 감정평가를 한 경우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증여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수수료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데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불공으로 처리해야하나요?



2. 만약, 감정평가 수수료가 불공이 아니라면 증여세 계산시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할때 공급가액을 반영하나요? 반대로 감정평가 수수료가 불공이라면 증여세 계산시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할때 공급대가를 반영하나요?



3. 부부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 할때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나요?

   ㄱ. 모친은 전체 증여가액의 50%의 산출세액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 납세(기납부세액).

   ㄴ. 부친은 전체 증여가액 - 자녀 공제 한도 5천만원 = 산출세액 -  모친쪽 신고시 산출세액 - (당해 증여가액과 합산대상 증여가액을 합쳐서 계산한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 - 합산대상 증여가액에 대한 종전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 3%

         -> 납세(기납부세액)















 
 
 
전문가 답변 2025-04-11 오후 12:36:43
 
 
 
 
전문가 답변 2025-04-13 오전 1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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