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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입건 부가세 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wjdtnro***   2025-04-10 오후 2:3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자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카과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신용카드사 공급가 부가세 와 홈택스에서 카드 공급가 부가세 금액이 자꾸 원단위가 차이가 납니다.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다시 맞추긴하는데요.



월 마감을 하고 일단위 차이때문에 다시 재수정을하는데, 꼭 홈택스로 맞춰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4-10 오후 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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