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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업사업자 문의사항 답변 만족도
wlsdk10***   2025-04-08 오후 1:2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으로 하는 A법인이 있습니다.

A법인은 여태까지 주로 면세매출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였고, 간혹가다가 과세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금계산서도 모두 불공으로 처리해서 부가세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부터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과세매출 발생)



[질문1]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과세매출과 관련해서 받은 기계장치, 포장비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때 100%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도 전체매출 중에 면세매출의 비중이 훨씬 휠씬 높습니다.)



[질문2] 2024년 12월에 제품 제조(과세매출)와 관련된 기계장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처리하고,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이미 받았습니다.ㅠㅠ

(그때는 과세 매출이 발생될 줄 몰랐습니다)

2024년 12월의 과세매출에 대한 기계장치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부가세 수정신고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겠죠?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4-09 오후 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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