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업자단위과세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ws***   2025-04-08 오전 10:5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
현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개인사업장입니다

a가 주된사업장 b가 종된사업장입니다(b는 사업자번호가 없습니다)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다 이전되서 a를 접고 b에서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단위과세를 먼저 포기하고 a에서b로 주소정정으로 넘어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일단 b를 주된사업장 a를 종된사업장 으로 옮긴다음(사업장정정신고로 가능한가요?)) a를 폐업해야하는건지(그럴경우 사업자 번호가 살아있는지) 어떤 방법을 써야 a에서 쓰던 고대로 b사업장 하나로 쓸수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5-04-09 오전 8:59: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