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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재질의 답변 만족도
kmyoun***   2025-04-06 오후 11:2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
사업년도 1월1일~12월31일



상황설명: 법인세 신고시 해당 귀속년도의 12월31일기준 미불입한 퇴직연금(DC)을



          손익계산서상에 퇴직금으로 반영하고,



          조정시 미불입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해야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이 손익계산서상 퇴직금으로 반영하지도 않고, 손금불산입



       과정도 없었는데,



       신고된 손익계산서등은 수정할 수 없지만, 법인세 수정을 해야 하는지요?



질문2) 잘못 신고된 해당연도의 신고조정시 손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유보,기타처분



       구체적인 설명과



       다음 법인세 신고서 신고조정 사항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25-04-07 오전 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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