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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전입전출 원천신고 답변 만족도
as***   2025-04-04 오후 9:0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법인 지점->본점으로 임원 전입 전출을 하였는데 실질적인 퇴사가 아니어서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본점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근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1. 근로간이지급명세서 - 지점제출(25.1~3월)

2. 근로간이지급명세서 - 본점제출(25.4~12월)

을 하게되면 나중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한것과 불일치한다고 뜨지않나 싶어서요.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하는것도 매월제출한것과 연말정산제출한것의 금액이 차이가 나서 불일치항목에는 안뜨는 것인지요?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한것을 최종으로 보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4-05 오전 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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