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아파트관리사무소 법인세신고 답변 만족도
taxg***   2025-04-03 오후 7:5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
당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이며, 고유번호증으로 사용하다가 주차장수입이 있어서 2024.11.10경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사업자번호 중간에 8이 나오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인듯합니다.



수익사업이 있는경우 법인세신고를 해야되는데, 잘모르겠습니다.

1. 관리비수입 받고 아파트유지관리에 사용하면 0원이 됩니다. 이경우는 어떤 결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떤신고에 반영해야 하나요?



2. 주차장등 수익사업이 있으면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재무제표 작성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면되나요?



3. 당해 수익사업은 없고 예금이자 수입만 조금 있을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세신고를 해야하나요?



4. 모든 법인세신고는 3월말까지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5-04-04 오후 2:09:3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