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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건물 양도시 취득가액기준 답변 만족도
say***   2025-04-03 오후 4:2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
상속받을 건물을 다시 되팔았을때, 양도세 취득가액기준이 궁금합니다.



당시 피상속인이 건물 매매시 당시 가액이 2억 3천이었는데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받은 금액이 이하라서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법무사을 통해 상속이전등기를 했을때 시가로 1억 2천으로 책정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상속받을 건물을 다시 양도한 금액은 2억인데, 양도세 신고때 취득가액을



피상속인 건물매매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속등기시 시가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4-04 오전 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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