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mora***   2025-04-01 오후 9:2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


안녕하세요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아래의 케이스의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case1

1. 차량매입대금 지금 -24년 12월

2. 수출예정이기에 차량명의 수출목적으로 말소 - 24년 12월

3. 차량 선적 - 25년 1월

4. 대금회수 - 25년 2월



case2

1. 차량매입대금 지금 -24년 12월

2. 수출예정이기에 차량명의 수출목적으로 말소 - 24년 12월

3. 차량 선적 - 25년 1월

4. 대금회수 - 24년 11월( 미리 받은 금액으로 차량 수출 )



두 경우 모두

수출재화의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 25년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즉, 대금을 언제 지급받는지는 영향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25-04-02 오전 5:58: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