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세 수정신고 인건비 누락 답변 만족도
kimjy1***   2025-04-01 오후 3:0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
2024년 법인세 신고 완료 했는데요

사업장에서 직원1명이 부족해서 행정처분(면허정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부터(2,096,270) 직원1명을 추가로 급여신고하려고 합니다.(총 23,058,970원)

이런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법인세 수정신고(세무조정), 가산세 등등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25-04-02 오전 5:44: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