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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직원 통합고용세액공제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jsdl***   2025-03-28 오후 10:1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
안녕하세요.



타법인의 직원을(퇴직금포함) 고용승계을 받았을경우



고용승계 받은 법인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승계받은 법인은  교육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직원은 교육서비스업종관련 직원입니다.



2023년은 직원은 없었고 2024년 승계받은 직원 통합고용증대(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25-03-29 오전 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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