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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수입 송금건 회계처리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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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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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오전 11:06: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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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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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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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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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직수입 건 관련하여 송금확인증에 기재된 환율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송금확인증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환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시환율: $1 = 1,425.90원
적용환율: $1 = 1,443.90원
실제 송금 시 적용된 환율은 1,443.90원이었으며,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회화환율등록에서도 **적용환율(1,443.90원)**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 시 기준이 되는 환율은 고시환율과 적용환율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세무사랑에서는 적용환율 기준으로 외화계정이 처리되는 것인지,
외화 평가나 환차손익 발생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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