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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시 대행수수료건 답변 만족도 -
kimsunn***   2005-04-21 오후 4:1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53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분개는...





취득세  2,000,000

등록세  1,900,000

교육세    300,000

채  권     70,000

채권발행대행 25,000

인지및증지  150,000

검인및 등록세 대행 20,000

등록세대행 수수료 154,000(부가세 포함)

부속서류대 10,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그리고 등록세 납부후 부동산 매입금액에 취득세와 등록세부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그외 지출된 비용은 포함시키지는 않는지요 또한 등록세 납부일로 부동산취득으로 보면되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대급금계정을 써야하나요

참고로 저희 부가세 예수금 발생이 없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3)







수고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21 오후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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