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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자 상여 소득처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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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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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오전 11:05: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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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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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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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법인세신고시 업무용차량사적비용으로 상여처분했습니다.
소득처분으로 2월귀속 3월지급으로 4월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는데
인정상여 5,800,000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1,000,000 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 전월미환급이 10,000,000원이 있었을때
따로 납부안하고 당월 환급조정 되어 10,000,000-1,000,000= 9,000,000(차월이월)
되는것이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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