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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의 감가상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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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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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오후 4:12: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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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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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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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 감가상각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4년 회사에서 시설장치를 구입하면서, 총 잔액 35,000,000원 중 19,090,000원은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이 당사로 입금된 것은 아니고, 바로 거래처쪽으로 대금 결제가 들어가
차) 국고보조금(시설장치_자산) 19,090,000원 / 대) 보조금수익(영업외수익) 19,090,000원
으로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상환의무없어 전액 영업외수익 인식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이, 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여부입니다.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않아 결손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사라 다른 자산은 전체 상각하지 않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24년 귀속분부터 바로 상각 진행해야하나요??
상각한다면 분개가 어떻게 들어가야할지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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