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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qkr4***   2025-03-27 오후 4:1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 감가상각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4년 회사에서 시설장치를 구입하면서, 총 잔액 35,000,000원 중 19,090,000원은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이 당사로 입금된 것은 아니고, 바로 거래처쪽으로 대금 결제가 들어가



차) 국고보조금(시설장치_자산) 19,090,000원 / 대) 보조금수익(영업외수익) 19,090,000원

으로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상환의무없어 전액 영업외수익 인식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이, 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여부입니다.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않아 결손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사라 다른 자산은 전체 상각하지 않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24년 귀속분부터 바로 상각 진행해야하나요??



상각한다면 분개가 어떻게 들어가야할지도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28 오전 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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