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물품구입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
|
|
|
jscomp*** |
 |
2005-04-21 오후 3:42:3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692 |
|
|
|
개인(소득세) 신고시에 ....
물품구입 예를 들어 10,000,000원 물품을 구입했을때..
실제로는 2,000,000원만 결제하구 8백만원이 신고기간에 지급되지 않고 미지급으로 내년으로 넘어갈때요..
필요경비에 1,000만원을 다 처리하는건지 아니면 2백만원만 처리하고 내년 신고시에 나머지 결제한것 넣는건지...
세무서에 안 맡기고 본인이 신고하려 하니 모르는게 많네요...
그리고 매출이 좀 많은데, 6개월에 2억5,6천정도 입니다. 이경우 꼭 세무사삼쉴에 맡겨야 하는건지요. 그래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올해가 처음 신고니 올해는 그냥 제가 하고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