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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제외대상 답변 만족도
juk***   2025-03-27 오전 9:3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
안녕하세요



개인대표가 다중사업(A & B 사업장)을 하는경우

개인대표의 전체 사업장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반영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1명이

A사업장에서 6개월하다가 B사업장으로 옮겨서 7개월 근무하는경우

근무기간을 1년이상으로 보아서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한지요?

아니면 각각의 사업장의 근무기간으로 보아서 제외대상이 되어야하는지요?



그리고,

제외대상중에 연봉 7000만원 이상인경우도 해당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3-28 오후 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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