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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매출인식 답변 만족도
dbwotjr6***   2025-03-26 오후 5:2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
안녕하세요 매출시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결제 배송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지만, 실제 배송 및 출하는 4월에 발생됩니다.



출고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매출 인식을 3월에 해야할지 4월에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법상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5조와 17조 어느 것을 우선으로 따라야하는지도 가이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27 오전 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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