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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감가상각누계액 유보분 처리 답변 만족도
say***   2025-03-26 오후 5:2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
리스차량을 감가상각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것으로 아는데



전임자가 유보로 처리를 했습니다.



리스차량이 자가로 전환된후 리스차량 유보금액을 계속 남겨두고있는데,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리스일때, 유보금액이 5000만원이고,



자가로 전환된후에 재작년에 폐차해서 손실금액만 남아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27 오전 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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