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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 고용증대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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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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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오후 4:46: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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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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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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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예를들어서 2020,2021,2022년 이렇게 3년동안 공제를 받았고
이월세액이있어서 2023년 이월공제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 남은이월잔액을 공제받으려하니 직원수가 갑자기 10명정도 줄어들었을경우
이월세액공제는 못받는건가요?
질문2)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020,2021,2022년 이렇게 3년 공제를 받았고
이월세액은 없어서 2023년은 그냥 넘어갔는데요
2024년에 2023년 보다 1명이 늘었다면 다시 1년차로공제가능한가요?더불어 25년,26년 추가공제도 가능한건지요?
같은내용으로 국세청에 질문을하니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제를 다시 시작하려니 너무 찜찜해서요...
이미 3년간 공제를 받았기때문에 고용증대를 다시받을수는 없는걸로 아는데 잘못알고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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