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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qkrdl***   2025-03-26 오후 4:3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
안녕하세요,



법인 영화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1억을 23년도에 받아 상환조건이 있고, 24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어



23년도에는 선수금으로 잡고, 24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 영외수익으로 잡았고, 저희는 자산을 취득한게 아니라 영화제작하는 비용에 썼는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세무조정에서 1)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2) 국고보조금 손금산입명세서를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3. 1)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손금산입명세서에는 자신취득에 관한 내용인데,



저희는 비용에 관한거였기 때문에 굳이 작성을 안하고 영업외 수익으로만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5-03-27 오전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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