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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jsdl***   2025-03-26 오전 9:1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
안녕하세요.

기말결산시 특수관계법인에 차입금에대한 지급이자를 장부상에 반영하였습니다.





차) 이자비용 25,000,000  대) 미지급이자비용 25,000,000



이경우 법인세신고시  미지급이자비용에 대하여 세무조정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생주의로 보고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발생주의로 볼경우 현금은 지급되지 않아도  당해년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해당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시점에 손금산입을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27 오전 8: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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