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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답변 만족도 -
ih***   2005-04-21 오후 1:12: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5
저희는 개인사업자인데 2/15 업무용 스포티지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회사등록번호가아닌 비사업자로 사장님 개인 주민번호로 발행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발행해 달라고하니 이미 마감되었다며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는 들어가지 않고 차량운반구로 장부에 반영할수 있나여? 이럴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21 오후 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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