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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차량 폐차시, 감가상각한도초과 이월액 정리 답변 만족도
say***   2025-03-25 오후 7:5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답변받아서 아래내용처럼 정리를 했는데요.



폐차



감가상각누계액   440 / 차량운반구  1000



유형자산폐기손실 560







보험환급금 입금



보통예금        200 / 잡이익       200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보니, 감가상각한도초과 이월액이 200이 있어서



세무조정상 손실이 760이라고 하는데



회계처리를



감가상각누계액 (기존 440-200) 240  /차량운반구 1000



유형자산처분손실 760



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아니면 업무용차량비용명세서하고 분개할때 손실금애기 달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5-03-26 오전 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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