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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수출 답변 만족도 -
lilylad***   2005-04-21 오후 12:1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저희회사가 일본과 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수출을 하고 대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이 왔다 갔다 한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기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수출절차는 없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도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요?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본거 같은데...



이 증명서는 송금 받은 기업은행에 가서 발급 해달라고



하면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5-04-21 오후 1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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