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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상각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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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l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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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오후 2:31: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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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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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2년 경과된 외상매출금 25,000,000 미회수분에 대해서 대손처리를 했고 부가세랑 법인세를 경정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외상매출금이 2천만원이 회수된걸 알게되어 경정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시 수정신고 하는 과정에서 대손상각비 18,181,818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2024년도에 결산조정
차변 가수금(대표자 현금회수) 18,181,818 / 대변 대손충당금환입 18,181,818
신고조정에서 23년도에 수정했던 손금불산입했던 대손상각비를 24년도에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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