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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자산취득. 답변 만족도 -
smk0***   2005-04-21 오전 10:4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6
안녕하세요?

매번 번거롭게 질문을 자꾸 올립니다.^^



설립한지 4달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번 분기 부가세 신고시 감가상각 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설립초기 회사라 사소한 비품 구입이 많습니다.



금액이 100만원이하 건이 여러건 되는데 전 이 비품들을 비품계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무소에서는 100만원이하는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만 감가상각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100만원이하 이더라도 비품으로 정리해서 감가상각해도 되고, 또는 경우에 따라 소모품비로 정리해도 되는걸로 압니다.



또 설립초기에는 비품 구입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비용처리하게 되면 일반관리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것 같아 비품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회계사무소 측에선 일방적으로 비용처리한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밑에 글들을 보면 설립초기 회사인 경우엔 금액에 관계없이 비품계정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했나요?



 
 
 
전문가 답변 2005-04-21 오후 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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