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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5-03-24 오후 7:0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
재질문드립니다.

직전연도까지 감가상각한도초과누계액잔액 43,018,250였고,,,

24년 5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24년 1월부터 5월까지 감가상각비는5,450,000이고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25,999,999이고

취득가액은 81,465,000이고  매각시 공급가 10,000,000 부가세 1,000,000에 매각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회계처리 및 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나요?

법인결산시 세무조정이 어떻해 되나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   5,450 / 감가상각누계액   5,450

보통예금           11,000 / 차량운반구     81,465

감가상각비누계액    26,000   부가세에수금    1,000

유형자산처분손실    45,46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추인 43,018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직전연도까지 한도초과액 누계액 잔액 43,018,250은 손금산입화면.....유형자산처분손실은은 법인결산시 세무조정이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3-25 오후 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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