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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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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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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오후 7:08: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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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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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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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
직전연도까지 감가상각한도초과누계액잔액 43,018,250였고,,,
24년 5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24년 1월부터 5월까지 감가상각비는5,450,000이고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25,999,999이고
취득가액은 81,465,000이고 매각시 공급가 10,000,000 부가세 1,000,000에 매각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회계처리 및 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나요?
법인결산시 세무조정이 어떻해 되나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 5,450 / 감가상각누계액 5,450
보통예금 11,000 / 차량운반구 81,465
감가상각비누계액 26,000 부가세에수금 1,000
유형자산처분손실 45,46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추인 43,018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직전연도까지 한도초과액 누계액 잔액 43,018,250은 손금산입화면.....유형자산처분손실은은 법인결산시 세무조정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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