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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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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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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오후 6:21: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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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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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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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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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2022년에 중견기업이었으며, 이월결손금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독립성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중견기업이었으며,
2023년에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2024년 소득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발생되었는데,
중견기업으로 2021,2022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도 전액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요?
다행히도 현재는 중소기업이지만 2024년 과세표준 금액의 60%를 계산한 금액보다
2021,2022년 발생된 결손금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현재기준 중소기업이면, 2024년 과세표준 금액의 100%를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21,2022년 중견기업일시 결손금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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