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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답변 만족도
juk***   2025-03-24 오후 2:36:56 첨부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상태 완료 조회 440
안녕하세요



법인이 토지(토지+농지_지번은 다름)를 구매하면서 농지쪽 잔금 10%는 미납하였고,

답(농지)의 등기는 아직입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하였습니다.



납입확인서에는 아래(첨부)와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납입자           : 법인명

- 주소             : 사업자번호상주소

- 사업명(전용목적)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 농지소재지       : 농지주소



이대 농지보전부담금은 경비로 보아야하나요? 토지로 봐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3-25 오전 9: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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