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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관련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eun7***   2025-03-24 오전 11:2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
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 / 인터넷강의를 주종목으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학원으로 인허가등록도 받은상태입니다. 면세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있으나, 인터넷강의를 위한 전용스튜디어와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과세로 변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용한 직원들은 강의를 하는분들은 아니고 인터넷강의에 따라 부수적인 고객응대나 경리업무등입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25 오전 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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